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시중에 유통되는 식자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및 비위생 행위를 점검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사 대상은 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식육 등 유통 식자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대량 식자재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식자재 유통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산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 및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식품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관할 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 접수하고 있으며, 식자재 관련 불법행위는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5)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들의 외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식자재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