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궁금증, 전문가가 해결… 달서구 무료 상담 운영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 계약·분쟁 예방 위한 생활밀착 행정

대구 달서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사진=대구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주민들의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되며, 3월에는 12일과 26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관련 법률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달서구는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회장 배몽수) 소속 공인중개사 10명이 교대로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사항 등이다. 특히 계약 조건과 특약사항 작성, 보증금 보호 방안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 예약(☎053-667-3052)을 하거나 운영 시간에 맞춰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달서구는 이번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 지원 정책을 확대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구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3.08 12:19 수정 2026.03.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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