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소송비용 ‘환수 감면 규정’ 삭제…상임위 만장일치 통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가 대표 발의

의원 소송비용 환수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사진=중구청제공


[영남시사투데이/김철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의원 소송비용 환수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중구의회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성내23, 대신동, 남산234, 국민의힘)가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환수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3년 제288회 임시회에서 김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바 있으며, 302회 정례회에서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가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된 이력이 있다.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는 한 차례 부결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끝까지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구민의 세금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작성 2026.03.30 18:05 수정 2026.03.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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