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사투데이/김철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달아 마련하며,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중구의회는 2026년 3월, 김효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하며, 어린이 통학안전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제도 신설을 넘어, 수년간 이어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서 2022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어 2023년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아쉽게 부결되며 제도화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김효린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안전 확보라는 목표 아래 실패의 원인을 되짚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작업을 거듭했다.
그 결과, 2025년 9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통학 안전 정책의 첫 기반을 다졌고, 이어 이번 ‘워킹스쿨버스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워킹스쿨버스’는 통학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통학안전지도사가 동행하여 등·하교를 지원하는 제도로, 어린이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학부모의 불안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연간 운영계획 수립 ▲통학안전지도사 선발 및 교육 ▲실태조사 실시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워킹스쿨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담겼다.
김효린 의원은 “수년간의 도전과 좌절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 과정의 결과이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내 어린이 통학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