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내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한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신청 기한 유예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시기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신청은 반드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이내에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달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거·일자리 문제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이 청년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하고 정착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서구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